[취업에 강한 신문 한경 JOB] 자격증 가산점, 국가직 폐지·지방직 유효…지자체 소방직, 고3도 응시 가능

입력 2017-01-09 18:18   수정 2017-01-10 06:10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채용제도


[ 공태윤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법원 행정고시와 9급 법원직 공무원 시험의 면접시험 땐 인성검사도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 소방직 공무원 공채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응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각 시험주무 기관에서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채용제도를 정리했다.

우선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선 1차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객관식이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틀간 치른 면접은 ‘1일 집중면접’으로 바뀐다. 면접은 면접위원이 직접 질문하는 토론면접, 1인 개인 프레젠테이션, 직무역량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7급 공채에선 영어시험이 토익, 텝스 등의 공인 어학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공인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9급 공채에는 현행대로 영어 과목이 유지된다.

7·9급 국가직 공채 때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제는 폐지된다. 하지만 서울시 등 지방직 채용에선 여전히 자격증 가산제가 유지된다.

공무원 공채 면접 땐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상복 착용 등 자율 복장을 권장키로 했다. 시험 때 부정 방지 등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수험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를 경력자 채용부터 시범 시행한다.

또 올해부터는 지방공무원 응시 때 수험생이 응시요건이나 가산점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남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해 공채와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한다. 기존 5급에만 시행한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은 7급으로 확대된다.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공채시험인 법원행시와 9급 법원직 시험에선 면접 때 인성검사를 도입한다.

소방직 공채의 응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올해 고3 학생도 소방직에 응시할 수 있다. 법무사 자격증 시험에선 3차 면접시험이 폐지된다.

■ 노량진 공시생들의 은어

14시간의 법칙·세븐일레븐

서울 노량진 공시생들 사이에선 ‘세븐일레븐’ ‘14시간의 법칙’ 등의 은어가 유행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중해서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기합격을 위해선 하루 14시간 동안 1년간 공부해야 한다는 ‘14시간 법칙’도 초보 공시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다. 장기간의 공무원 시험준비로 지친 사람을 일컫는 ‘공시 폐인’, 공무원 시험준비 이외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젊은이를 뜻하는 ‘공시 낭인’, 노량진 고시촌 일대를 가리키는 ‘공시촌’이란 신조어도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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